규정 49조 1항 구동시스템 롤오버 영역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 설계를 진행하면서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고전압 커넥터와 배선의 위치만 고려했었는데, 고전압 선의 굽힘 반경(R값)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바람에 설계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49조 1항 '구동시스템 부품의 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선과 배선을 포함한 모든 구동시스템 부품은 충돌이나 전복 시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차량의 롤오버 보호 영역 내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공학회 Q&A 게시판을 찾아보니,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꼭짓점으로 잡아 가상의 면을 만들었을 때, 그 면 안쪽은 롤오버 영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련 링크-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저희가 설계한 차량은 첨부한 첫 번째 사진처럼 4개의 꼭짓점을 기준으로 2개의 삼각형 면이 만들어집니다. 공학회 Q&A 답변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 가상의 면 안쪽에 고전압 커넥터와 배선이 위치하여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롤오버 규정 자체는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전압 구동시스템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경로인 만큼, 저희의 이런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지 선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전복 상황을 넘어 ‘실제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연 이 가상의 면이 배선을 물리적으로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함과 불안감을 없애고자, 첨부된 두 번째 사진처럼 구동시스템 경로 바깥쪽에 별도의 부재를 덧대어 확실한 물리적 프레임 롤오버 영역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상의 면 상태로도 규정 통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굳이 부재를 덧대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부재를 추가해 확실한 롤오버 영역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걸어주신 Q&A보면 규정 충족하지 않을까요..?
전선이 대롱대롱거리지 않게 잘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이 답글 달아주신걸 기반으로 저희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