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조의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bspd)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작자동차 포럼의 자료와 피드백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와 자작자동차 문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60조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 Brake System Plausibility Device, BSPD) 와 관련하여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BSPD) 설계 중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 60조 1항에 의하면, 해당 회로는 제동시스템 타당성 검증 외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독립형 회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 등을 배제하여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전압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제동시스템의 아날로그 신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 60조 2항은 신뢰성이 보장된 차량은 1항의 상황을 피하지 못한 드라이버의 실수를 감안해주는 규정, 즉 해당 규정이 제 60조 규정의 목표인 ‘제동시스템의 아날로그 신호 신뢰성 확보’, 그리고 ‘고전압의 안정적 차단’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60조 2항의 10초 후 SDC 재활성화 규정이 제 60조 1항의 규정에 명시된 ‘독립형 회로’ 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 판단하여 해당 기능들을 하나의 PCB에 배치하였습니다. BSPD 출력 신호가 BSPD fault 복구 이후 보드에서 곧바로 딜레이 소자를 거쳐 10초가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고 각각의 신호 모두 SDC의 PCB로 배선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BSPD fault 이후 정상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하는지를 판별하는 로직이 독립된 BSPD 회로의 관할 영역인지 SDC 회로의 영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정도는 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공개된 우수팀 설계보고서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