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2조 7항 6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규정 제62조 7항 6번 ‘BMS는 셀 데이터시트 상의 임계 전압, 전류가 500ms 이상 감지되었을 때 반드시 구동시스템 차 단 회로를 개방시켜야 한다.’ 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저희 팀은 세팅값이 100ms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500ms 이내인 100ms로 설정하는 것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500ms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2.규정에서 ‘BMS는 (중간 생략) 반드시 구동시스템 차단 회로를 개방시켜야 한다.’ 이기 때문에 오로지 BMS만으로 개방시켜야 하는건지 BMS에 추가적인 회로를 덧붙여서 개방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 시스템에 문제 상황이 500ms 이상 지속되면 차단회로가 개방되나요?
  2. BMS가 구동시스템 차단 회로를 개방시킬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 라고 답할 수 있지만 1번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규정의 취지가 '최대 500ms 이내에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100ms나 200ms처럼 더 신속하게 차단되는 설계도 당연히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 500ms 미만의 일시적인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고 정확히 500ms 이상 지속되었을 때만 차단되도록 기준 시간을 고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규정 범위 내에선 알아서 판단해서 하심 될거같은데요. 500ms 지속돼서 차단되든 100ms 지속돼서 차단되든 규정상에 문제는 없으니까요.
  2. 규정에서 별도로 제한 안했으면 회로시스템을 만들건 아두이노를 거치던 뭘하던 차단회로 개방하는건 알아서 구현하란거죠. 뭐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BMS 신호가 오면 차단회로가 자기 스스로 열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