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조 4항 (세그먼트의 기계적 결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터리 팩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2025년)부터 새롭게 생긴 규정 64조 4항 "세그먼트는 축전지박스에 기계적 결합을 통해 고정되어 하중을 전달해야 한다. " 라는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터리팩 하우징은 pp제작을 맡길 계획이고 세그먼트 하우징과 배터리 팩에 있는 셀홀더 까지 깊이로 제작 할생각입니다. 그리고 디귿자 브라켓은 알루미늄 2T로 설계예정입니다. 이제 기계적 결합이 맞다는 조건하에 브라켓은 보강을 하여 해석을 돌려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기계적 결합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기계적결합이라고 생각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말씀해주시면 옳은지 아닌지 같이 이야기해볼수 있을것같네요.

제가 저기서 수정을 디귿자 브라켓과 세그먼트 하우징을 팝너트로 볼팅으로 변경해놓은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계적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셀홀더 까지 하우징을 제작 할때 기계적 결합인지 의아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우선 제62조 2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팩(축전지팩) 은 세그먼트와 세그먼트의 연결(보통 커넥터로 이루어지는) 인데요. 이 정의대로, 배터리팩 하우징은 곧 축전지 박스(제65조에서 정의하는) 것 입니다. 배터리팩 하우징을 pp제작 맡기신다고 하시는 것만 봐서는 제65조 위반인데, 제 생각엔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신 것 같네요.
추가로, “셀홀더 까지 하우징을 제작 할때 기계적 결합인지” 이거만 들어서는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의미하는건지 여전히 모르겠네요.
일단, “세그먼트는 축전지박스에 기계적 결합을 통해” 이기 때문에, 세그먼트와 축전지박스 사이가 기계적 결합이어야 합니다. 셀과 셀홀더 사이라던가, 셀홀더와 세그먼트하우징 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적 결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견고하지 않아보이면 수정이 요구될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그먼트 하우징과 디귿자 브라켓도 볼팅과 같은 방식으로 기계적 결합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 이 포럼에 올라온 다른 게시글에서의 방식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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