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PCB위의 온도센서 부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62조 7항의 4번의 경우 "셀 온도는 각 셀의 음극 단자에서 측정해야 하며 온도센서는 음극 단자나 버스바(Busbar)에 직접 접
해야 한다. 센서가 버스바(Busbar) 위에 있을 경우 셀 단자로부터 10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진과 같이 Flexible PCB위에 온도센서가 부착된다면 온도센서가 버스바에 직접 접촉된것이 아니라,
Flexible PCB가 먼저 버스바에 접촉되고 그 위에 온도센서가 접촉이 된것이라 규정 위배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이때 Flexible PCB의 두께는 0.11mm입니다.)

일반 다른 Wire Lead방식의 온도센서 역시 보호필름, 수축튜브에 의해 감싸져 있는 형태이기에 마찬가지의 이유로 0.11mm얇은 두께를 가지는 Flexible PCB위의 온도센서 또한 직접 접촉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네요 ㅋㅋㅋ 두께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보호 필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보통 flex pcb면 2 layer가 기본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차라리 온도 센서를 아랫면 셀 쪽에 배치하고 수축 튜브를 씌우면 말씀하신 flex PCB가 버스바에 먼저 접촉되는데 대한 문제 제기는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려주신 CAD만 보고 굳이 태클을 걸어 보자면… lead선 방식의 온도센서는 보통 부피가 좀 있어서 높이가 2~3mm 정도는 될 테고 셀에 밀착이 되는 반면, flex pcb는 얇아서 조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니 밀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flex pcb가 잘 찢어지는 편이라 절연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저희 팀은 리드선을 썼을 때도 피복 위에 캡톤을 다시 한 번 발랐었거든요.

CAD파일 상의 상태에서 캡톤테이프를 통해 고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면에 온도센서를 붙였을 때 더 들뜰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완제품도 있어서 저런 완제품의 경우에도 앞뒤 방향성을 가지고 부착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애매하네요ㅜㅜㅜ

온도센서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온도센서가 무엇이든지 “직접” 접촉해야합니다. 언급하신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온도센서(노출되지 않게끔 감싸는 피복이 있는)들은 그 부분까지를 온도센서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그러한 온도센서들에 추가적인 피복을 감싸서 사용하면 그건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Flexible PCB 위의 온도센서의 판매자가 어느 부분까지 온도센서임을 명시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온도센서의 스펙시트는 제조사가 온도센서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성능을 보장할테니까요. 첨부하신 완제품의 경우에도 사용 방법을 준수해서 사용해야만 직접적인 접촉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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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제조사가 그 온도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즉 데이터시트에 제공된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한 것만 인정이 되는 것 이라고 이해 했습니다.

따라서 온도센서 아래에 캡톤테이프를 붙이는 것 역시 규정 위배가 될까요??
만약 규정 위배라면 온도센서 자체적으로 절연처리가 되어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판단일까요??

당연히 어떤 제품이든 데이터 시트에 제공된 상태대로 사용해야 데이터 시트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겠고 인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건 거의 같은 의미 같아 보여도 조금 다른 말인데, 사용법 보다는 제품으로서 인정받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품이 피복까지 포함된 상태로 온도센서의 데이터시트가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 해당 센서는 피복이 포함된 상태에서 온도를 재도 센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것을 데이터시트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열전대의 금속이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을 안하고 피복을 통해서 접촉하더라도, 피복까지가 온도센서이므로 피복이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면 “온도 센서가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한다” 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온도센서를 버스바에 부착한다면 “온도센서와 버스바 사이에 절연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도센서가 버스바와 직접 접촉해있는데 온도센서의 도체와 버스바 사이에 절연물이 있다” 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째 이야기가 좀 빙 돈느낌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도체가 노출된 온도센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버스바 사이에 임의로 캡톤테이프를 붙인다면 직접 접촉해있다고 볼 수 없고 규정 위배죠. 그리고 캡톤테이프의 물성을 찾아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얇긴 해도 열전도계수가 아주 낮아 단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센서와 계측대상 사이에 사용할만한 재료는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보여주신 완제품의 경우 데이터시트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윗 댓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절연처리가 되어있던 안되어있던 출고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없이 직접 접촉하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캡톤테이프는 단열특성이 있어 납땜할때 주변회로 보호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뭘쓰던 직접접촉에 위배되는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캡톤테이프를 사용하는건 안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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