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인스펙션을 보다가 “충전기 고전압 배선은 구동시스템에 해당(단, 제49조 1항 예외)”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Elcon HK-J-H132-32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축전지박스 외에 별도의 인클로져에 모터컨트롤러 및 초기충전회로, 방전회로가 함께 있습니다. 충전시에는 축전지박스, 충전기박스, 충전기가 연결되며 충전기박스 내부에 비상정지스위치, tsmp, bms, imd fault led, SDC, 배터리팩-충전기 DC 커넥터, 충전기 AC 커넥터 및 AC제어 릴레이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락, 고전압배선등 관련 규정은 모두 만족중입니다.
작년에도 따로 초기충전과 방전회로를 구성하지 않았고 충전검차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인스펙션에 추가된 문구로 인해
제 52조 (초기충전회로와 방전회로 - Pre-Charge Circuit and Discharge Circuit)
1항: 두개 이상의 HV 릴레이(AIR) 중 마지막 HV 릴레이가(AIR) 닫히기 전에 구동시스템 전압이 축전지
전압의 90%까지 확보되도록 초기충전 회로를(Pre-charge Circuit) 구현해야 한다.(구동시스템에 축
전지 전압이 그대로 인가될 경우 돌입 전류에 의해 인버터가 손상될 수 있음)
을 만족하기 위해 따로 초기충전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방전의 경우 충전이 멈추자마자 거의 바로 0V로 떨어지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67조 4항 5번에서
5. 충전 차단 회로가 개방되었을 경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제66조의 AIR와 초기 충전 회로를 포함하여 즉시 모든 축전지 전류 흐름이 중단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기충전회로가 언급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축전지박스내 초기충전회로가 있는 팀들때문에 추가된것 같기도 합니다.
제 67조에서 차단회로까지는 필수적임을 명시했지만, 명시되지 않은 초기충전회로를 충전기박스에 구성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