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위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처럼 축전지 박스 측면에 외부와의 배선을 위해 3D 프린터 구조물(PC)을 이용해서 MS 커넥터등 여러 선이 지나갈 수 있는 배선용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외벽에 직사각형 구멍이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박스 외벽에 3D 구조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와, 외벽에 직사각형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이 구조해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 커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배터리박스 외벽에 3d 프린터 구조물을 사용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에요. 제가 차 만들 때도 덕트를 3d 프린팅해서 외벽에 장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사진은 아래 규정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네요.
제65조 (축전지 박스의 기계적 구성 – Accumulator Container Mechanical System)
⑭ 축전지 박스의 외벽과 내벽의 구멍은 아래를 만족해야한다.
1. 구멍은 원형이어야 하고, 슬롯 형상은 금지한다. 구멍의 직경은 10mm 이하여야 한다.
박스 외벽에 직접 커넥터 구멍을 뚫지 않고 3d프린팅 구조물 위에 커넥터 구멍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외벽에 직접 커넥터 구멍을 뚫게 되면 박스 안쪽에 커넥터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면서 세그먼트를 빼지 못할 것을 우려해 3d프린팅 구조물 위에 커넥터 구멍을 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HVD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박스 외벽에 직접 커넥터 구멍을 뚫게 되면 이 역시 크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65조의 구멍 형상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HVD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박스 외벽에는 배선을 위한 구멍을 허용하지만, 3d 프린팅 구조물을 사용하면서 이 구조물 부분은 외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박스 외벽에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은 규정을 만족할 수 없다"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외벽에 발생하는 구멍들 중 체결 및 배선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형상이나 크기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체결과 배선만을 위한 크기의 구멍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기준은 체결을 위한 패스너류와 배선으로 막히는 부분 제외한 면적이 지름10mm 구멍면적과 동등 이하여야 합니다.
첨부하신 사진에서 3D 프린팅 구조물은 외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기술규정 제65조 2항 3항 5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축전지박스 외벽으로써 3D 프린팅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축전지박스 외벽에 3D 프린팅 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거라서요.
결론적으로, 구멍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3D 프린팅 구조물을 사용해서 그것이 구멍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3D 프린팅 구조물은 외벽이 아니라서요. 하시고자 하는 설계가 어떤 것인진 알겠으나 그렇게 하시려면 실제 외벽의 구멍을 최소로 축소하셔야할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외벽과 3D프린팅 구조물 사이는 엄연히 축전지박스(인클로저) 외부에 해당하게 되니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은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합니다.
1개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