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회로의 개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규정에 추가된 제 51조 5항에서 고전압 분리기 인터락의 탈거 또는 제 10조 7항의 BOTS가 작동하는 경우에 차단회로를 개방시켜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차단회로’의 범위가 오로지 보드 위만을 의미하는건지, 혹은 보드의 차단회로에서 나와 직렬로 회로상으로 연결된 킬 스위치 등을 지나는 배선 또한 차단회로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차단 회로 개방 이라는 용어는 규정 전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차단 회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56조 (구동시스템 활성화 및 차단 회로) 를 먼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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