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 37조 eso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SO 선정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차량기술규정 제 37조 2항을 보면

모든 참가팀은 팀원 중 한 명 이상의 전기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기시스템 관리자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드라이버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ESO 교육을 받은 인원이라면 ESO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인원 수 제한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SO 로 제출 가능한 인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37조 4항 1호. “차량의 어떤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차량의 전기적인 안전 상태를 진단하여 작업을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인원이다.”
따라서 제37조 4항의 의무를 수행하는 ESO 는 한 명입니다. ESO 의무를 여러명이 나눠서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제37조 4항 2호를 만족하는 사람이 6호, 7호를 만족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제37조 4항을 모두 만족 가능한 다른 전기시스템 관리자가 의무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제출받는 ESO 명단은 팀에서 ESO 의무를 수행 가능한 인원들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회장에서 어떤 한명이 ESO 의 의무역할((제37조 4항)을 수행하고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제37조 4항을 만족할 수 없는 인원인 상태이므로, ESO 가 아닌 상태입니다.

정말 ESO 의무 역할을 온전히 혼자서 수행 가능한 인원들 위주로 ESO 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넵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