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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규정 50조 11항 3번 ‘구동시스템의 전기적 연결부에는 플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구성이 위의 규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래 3d 구조물(pc)과 구리 버스바는 볼팅되고, 버스바와 연결된 세로로 긴 니켈은 레이저 용접되었으며, 버스바와 레이저 용접된 니켈과 셀에서 나오는 니켈 스폿용접되었습니다. 여기서 전기적 경로는 버스바와 니켈 플레이트로 보이는데, 단순 전기적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한 3d구조물도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기준 단순 고정을 위한 부스바와 비금속재료의 연결은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 방식으로 제작 시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축전지 고방전시 부스바에서 발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스바와 비금속재료 사이의 연결에도 74조 3항에 맞게 결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