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4항 연면거리&공간거리 측정시 기준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회로 보드 내에서 구동 시스템 사이에 전위 차가 존재하면 필수 간격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적혀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풋 프린트는 저희가 쓰는 비교기 소자의 풋 프린트이며,
HV와 접지된 전압 약 3V가 들어갈 예정이고, 50볼트 미만의 전위 차이기 때문에
절연 코팅을 했다면, 규정 상 1mm의 공간 거리와 연면 거리를 만족해야합니다.

실제 소자의 핀과 핀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면 1.2mm의 길이가 나와 소자의 핀 자체의 거리는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PCB 풋 프린트 상으로 보면 직접 소자의 핀이 들어가는 구멍과 구멍의 사이 길이(파란 화살표의 길이)는 약 1.8mm이기 때문에 필수 간격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구멍 근처에 있는 노란 색상의 패드의 길이(빨간 화살표의 길이)는 0.9mm 정도로 아슬하게 필수 간격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커팅을 해서 필수 간격을 만드는 생각도 해봤지만, 설계 프로그램에서 노란 패드 부분에 컷팅을 지정하면, 오류가 떠 노란 패드 부분의 커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 간격을 측정할 때, 파란 화살표의 길이를 취급해야할지, 빨간 화살표의 길이를 취급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 글을 작성합니다!

제47조 4항 - 구동시스템의 최대 전압에 정격이지만 필수 간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photo-coupler와 같은 집적회로는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필수 간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에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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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IC 칩 안에 내부 회로 한에서만 적용되고 밖에 있는 핀 다리들 사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핀 다리들도 필수간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집적 회로들의 핀 다리들도 포함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엄밀히 따지면 칩의 정격이 입증된건 그 다리까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PCB상의 풋프린트는 칩 데이터시트에 명시된 정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면거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칩 다리 간격을 늘려서 사용한다는건 어려움이 많으니 그정도는 용인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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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