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카트 방화벽 규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67조 5항 7번에 보면 '방화벽은 제28조 1항 9번을 만족해야하나, 이 중 제48조 ①항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 라는 규정이 있으며,
규정 28조 1항 9번에 보면 ‘구동시스템을 바라보는 층은 1mm 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고 차체에 접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핸드카트에 HV 배터리팩이 실려있는 상황에서 방화벽이 차체에 접지가 되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그냥 방화벽에 LV-선을 인가하여 핸드카트 방화벽을 차체라고 간주하고 IMD 판단 범위에 넣으라는 의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한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핸드카트 방화벽이 설치되는 것은 핸드카트이므로 차체는 핸드카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IMD 접지를 커넥터 등을 이용해 따로 빼서
핸드카트를 이용해 이동을 할때마다 해당 커넥터를 연결해 방화벽에 연결하여 접지시키고 다니라는 의미가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식은 팀에서 알아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