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새로 추가된 배터리 마운트 관련 조항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65조 8항 4번 “모든 축전지 마운트, 섀시 마운트, 모노코크 마운트는 ⑦항의 시험 하중에 대한 굽힘, 순수 전단, 순수 인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용접 시 전단, 본드 접합 시 전단 및 인장에서 시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순수 인장과 전단을 견뎌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7항 2번 b’각 부착 지점은 마운트, 백 플레이트 및 백 플레이트 인서트를 포함하며, 모든 방향에서 20kN
을 견딜 수 있어야하고 이를 시험 하중으로 한다.'와 별개로 순수 인장 및 전단 경계조건이 따로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경계조건에서의 인장 및 전단을 버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규정까지는 8항 4번의 부재로 인해서, 2024년도 규정 기준 제64조 7항 c. 에 대한 해석자료를 받을 때 축전지 마운트와 샤시 마운트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결과도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제 64조 7항 1번 c. 에서는 축전지 마운트와 샤시 마운트가 분리되어있어, 각각을 따로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도 규정부터는 해당 문구들이 정리되면서, 7항 1번 c에만 있던 내용이 8항 4번이 되었습니다. 즉, 축전지 마운트 뿐만 아니라 샤시 마운트 또한 시험하중에 대해서 견뎌야한다는 뜻입니다. 축전지 마운트에 대해서는 7항에서 언급된 것이 중복으로 언급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65조 7항 1번 c. 혹은 2번 c. 에 대한 증빙 자료가 축전지마운트에 대해서 있어야하고, 샤시 마운트(또는 모노코크마운트) 에 대해서도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각 마운트들이 Bending, shear, tensile에 대해서 각각 만족해야합니다. 8항 4번의 두번째 문구는 해당 마운트를 구성하는데 있어 용접이 사용되었다면 용접부에서 전단, 본드 접합이 사용되었다면 본드접합부에서 전단 및 인장을 견뎌야합니다. 해당 마운트가 ‘모재-용접-모재-용접-모재(아마 프레임?)’ 이렇게 되어있거나, ‘모재-본드접합-모재-용접-모재’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마운트의 굽힘 전단 인장만을 봐서는 안되고 해당 부분들이 전단 혹은 전단 그리고 인장을 견뎌야합니다 (마운트가 견디는 것과 해당 용접부 혹은 본드접합부가 견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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