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충격 보호 구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규정집 제17조를 확인한 후, 전방 충돌 보호 구조를 벌크헤드와 충격완화장치(IA)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벌크헤드와 프론트 롤후프 지지대(빨간색 부분)1.65t로 설계하였고(제14조를 참고하였습니다.),초록색과 노란색 부재는 전방 롤후프 지지대 서포트로 판단하여 1.25t로 설계했습니다.(제4장 그림3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작자동차대회 홈페이지 Q&A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이 노란색 부재를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초록색 부재에 대해 문의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초록색 부재 또한 전방 충격 보호 구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규정을 검토해 보니, 1713번의 벌크헤드는 프레임 주 구조물로 좌·우측 각각 3개 이상의 프레임 부재(전방 롤 후프 지지대,프레임 하단 부재,대각선 부재 등)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프레임 하단 부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팀이 해당 부재를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판단하는 것인 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또한 제1713번에서 언급된 대각선 부재가 제1715벌크헤드 최상부에서 50mm이내에 프레임 주 구조물이 부착되어야 하며,충돌 시 충격완화장치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벌크헤드 모서리 두 점을 연결하는 대각선 부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대각선 부재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사진에서 초록색 부재에 해당하는 대각선 부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초록색 부재를 대각선 부재로 말하는 것이면 하단 부재와 마찬가지로 벌크헤드와 맞닿는 초록색 부재를 전방 충돌 보호 구조로 판단하여 1.65t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제1715번의 대각선 부재가 언급되기 전에 제1713번에서 대각선 부재가 나와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 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적어도 본문에 언급하신 QnA 내용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읽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답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아래 두가지로 사료되는데 맞으실까요?

  1. 바닥 부재의 전방 충격 보호구조 판단 여부
  2. 17조 3항과 5항 내 대각선 부재 동일 여부

1에 대해서는 윗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Q&A 내용을 같이 올려주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에 대해서는 17조 3항과 5항 내 대각선 부재는 각 다른것을 지칭한다 사료됩니다. 17조 5항은 벌크헤드가 아닌 충격 완화 장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벌크헤드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부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다른 학교가 특정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요약하다 보니 QnA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팀이 제가 올린 사진의 빨간색과 노란색 부재를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판단하여 25mmX1.65mm를 사용했지만 초록색은 전방 롤 후프 지지대 서포트로써 나머지 부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Formula경기운영위원장분의 답변은 초록색 부재가 전방 충격 보호 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25mmX1.6mm 이상의 원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QnA를 보면서 질문과 답변에서 각각 하나씩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에서의 의문은 빨간색 부재는 각각 벌크헤드, 전방 롤 후프 지지대로써 25mmX1.65mm 파이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되었지만, 노란색 부재는 왜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판단하여 25mmX1.65mm로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란색 부재가 전방 충격 보호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3문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에 대한 의문은 초록색 부재가 전방 충돌 보호 구조인 이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4문단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넵 제17조 1항 3번에서의 대각선 부재와 제 17조 1항 5번에서의 대각선 부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17조 1항 3번에서 언급하는 대각선 부재는 초록색 부재 중에서 벌크헤드와 맞닿는 부재 중 하나로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판단하여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25mm x 1.6mm이상의 원형 파이프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맞다면 제17조 1항 3번에 언급되는 프레임 하단 부재도 전방 충격 보호 구조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QnA 자체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본 QnA는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4904&mode=view&code=J_qna 인 것 같으니 대화에 참고하세요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59259&mode=view&code=J_qna
위 QNA를 보았을 때, 전방 충돌 보호 구조는 벌크헤드와 벌크 헤드↔전방 롤 후프 사이 부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uftaquila 님께서 언급해주신 QnA에서도 그렇게 설명 중이신 것으로 보이구요.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4904&mode=view&code=J_qna

두가지를 종합하면, 말씀하신 부위에 25mm x 1.6mm 파이프를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욥

그리고 17조 1항 5번에서 언급하는 부재에 어떤 두께를 적용해야하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위 QnA에서 규정 내 언급된 부재들은 해당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위 부재도 전방충돌보호 구조 규정 내 언급되어, 1.6mm 부재를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