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접지 배선 규격의 적용 범위 및 'pcb 접지 수집 방식'의 적합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48조 접지(Grounding) 규정을 검토하다가 배선 허용 전류 기준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48조 (접지 – Grounding) ① 차량의 전기 전도성 부품은 (스틸,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기타 금속 부품 등으로 시트 고정 마운트, 안전 벨트 마운트, 방화벽, 방화벽 마운트 지점 등을 말한다.) GLVS의 Ground에 대하여 100mΩ (1A 전류로 측정) 미만의 저항을 가져야 한다. 이 접지를 위한 배선의 정격 전류는 축전지 박스의 메인 과전류 보호 장치 정격 전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저희 차량의 메인퓨즈 용량은 250A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접지 배선은 최소 25A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저전압 센서나 통신선, 미세 신호용 PCB 내부 패턴의 접지선까지 일괄적으로 25A를 충족하는 굵은 배선(AWG 12 수준)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설계 방향에 대해 아래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접지 배선 정격 10% 규정의 정확한 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접지를 위한 배선’의 범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 방화벽이나 시트 마운트 같은 전기 전도성 부품(차체)과 GLVS 그라운드를 최종적으로 이어주는 '최종 메인 접지 배선’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B : 차체 내부의 센서, 모듈, 제어기 등 '모든 개별 GLVS 접지 배선과 커넥터 핀’까지 전부 25A 정격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모든 접지 배선에 적용될 경우, '접지 수집 PCB 방식’의 적합성 여부
만약 질문 1의 답변이 B에 해당하여 모든 접지 경로가 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 저희가 구상한 아래의 접지 방식도 규정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방식은 개별 보드 내부의 얇은 접지들을 넓은 구리 판(Ground Plane)이 깔린 별도의 '접지 수집용 PCB’로 1차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수집용 PCB에서 차체 외부로 나가는 최종 출력단에만 25A 이상을 충분히 견디는 고전류 커넥터를 장착하고, 여기서 차체 접지 포인트까지는 허용 전류 25A를 상회하는 굵은 배선으로 직접 볼트 체결을 하려 합니다.

요약하자면, 개별 부품들의 접지는 기존처럼 얇은 선을 쓰되, 이를 모으는 내부 그라운드 판과 차체로 바로 나가는 최종 출력 라인(커넥터 및 단일 배선)만 25A 기준을 만족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이방식이 10% 규정과 100mΩ 저항 규정을 충족하는 설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rning: 이 글은 AI로 작성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사람이 직접 생각하고 작성한 글만 허용됩니다. 오탐일 경우에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운영진이 확인하겠습니다.

  1. 이 포럼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지 본인의 설계를 검증받거나 답변과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2. 사람에게 쓰는 글을 작성할 때는 LLM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 이용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의 어조와 구성이 단순 규정 충족 여부 확인에 치중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재작성합니다. 위 글을 쓰게 된 취지는 제48조 접지 항목의 “차량의 전기 전도성 부품에 대한 GLVS 접지 시 축전지 박스의 메인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10% 이상이여야 한다.” 내용 해석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항목에 대한 해석을 “모든 GLVS 접지 배선에 적용해야 한다.” 또는 “직접 차체에 접지하는 GLVS 배선만 충족시키면 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자작자동차판의 지식 교류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GLVS 접지차체 접지 GLVS 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지 라는 말의 뜻과 규정에서 접지하라고 정의하고 있는 대상들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제가 판단한 위 규정의 정의는 “차량의 전기 전도성 부품의 저항이 100m ohm보다 높을 경우, 차량의 전기 전도성 부품을 배선을 통해 차체에 접지하였을 때 배선의 정격전류가 축전지 박스의 메인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10% 이상 이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타 대학 팀원 분들과 의논하였을 때도 의견차이가 분분하여 위 규정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여쭙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3월, 2026 FSK E-Formula 예정팀 톡방을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혼동이 많았고, 규정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참가팀들에게 규정 이해를 위해 별도로 안내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