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접지 – Grounding) ① 차량의 전기 전도성 부품은 (스틸,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기타 금속 부품 등으로 시트 고정 마운트, 안전 벨트 마운트, 방화벽, 방화벽 마운트 지점 등을 말한다.) GLVS의 Ground에 대하여 100mΩ (1A 전류로 측정) 미만의 저항을 가져야 한다. 이 접지를 위한 배선의 정격 전류는 축전지 박스의 메인 과전류 보호 장치 정격 전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제48조 접지 규정(Grounding) 준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접지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던 중 '축전지 박스’의 정의와 그에 따른 배선 규격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1. 축전지 박스의 정의 관련: 제48조 ①항에서 언급된 *“접지를 위한 배선의 정격 전류는 축전지 박스의 메인 과전류 보호 장치 정격 전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축전지 박스’가 의미하는 것이 다음 중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저전압 시스템을 담당하는 GLVS 배터리
-
(B) 고전압 시스템(Tractive System)의 축전지박스 (Accumulator)
-
(규정의 맥락상 고전압 절연 파괴 대비를 위한 (B)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접지 배선 규격(14 AWG) 적합성 확인:
만약 위 축전지 박스가 '어큐뮬레이터’를 의미하고, 어큐뮬레이터 내부의 메인 퓨즈 용량이 [메인퓨즈 용량, 예: 150A]일 경우 :
규정상 접지 배선은 이의 10%인 [예: 15A] 이상의 정격 전류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실리콘 14 AWG 배선을 사용하여 차체의 금속 부품(시트 마운트, 방화벽 등)을 GLVS 접지에 연결했을 때, 해당 배선의 허용 전류가 15A를 상회하므로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