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조 7항 APPS Implausibility 규정
1. 해당 상황이 100ms 이상 발생하는 경우 모터로 가는 출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반드시 차단 회로(SDC)를 개방할 필요는 없으며, 모터 제어기가 모터로 가는 출력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규정은 차단 회로를 개방할 필요 없이 모터로 가는 출력만 차단해도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 출력을 중단하는 것과 차단 회로를 개방하는 것 둘 다 결국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규정에서 두 개의 경우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짐작한 바로는 Implausibility가 100ms 이상 지속되는 동안 모터 출력을 차단하고, 단순 센서의 순간적인 오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Implausibility 상황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시 모터로 가는 출력을 허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규정의 의미하는 바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인용하신 해당 규정을 풀어서 다시 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터 출력만 중단하는 것과 차단 회로를 개방하는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SDC Fault 상황은 전력 및 구동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안전을 위해 AIR를 열어 고전압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PPS는 모터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전진 신호의 문제이므로 차량 자체의 문제이기보단 악셀 페달에 국한된 문제이기에 차량 전체를 셧다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위험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APPS 규정의 경우, 이번 년도에 새로 생긴 규정이기에 처음 보았을 때 정확히 어떤 차이점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도 하며 의견을 공유할(이 규정에 경험이 있는) 선배님이나 타 대학 학생분들이 없었기에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APPS Fault 상황이 해제될 경우엔 다시 모터 출력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판단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음 생긴 규정이기에 확실히 하고자 하여 질문을 남겼습니다.
차단 회로는 작동한 경우 드라이버가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없다고 규정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규정에 차단 회로를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다면, 이러한 차단 회로에 한정되는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