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PCB위의 온도센서 부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어떤 제품이든 데이터 시트에 제공된 상태대로 사용해야 데이터 시트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겠고 인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건 거의 같은 의미 같아 보여도 조금 다른 말인데, 사용법 보다는 제품으로서 인정받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품이 피복까지 포함된 상태로 온도센서의 데이터시트가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 해당 센서는 피복이 포함된 상태에서 온도를 재도 센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것을 데이터시트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열전대의 금속이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을 안하고 피복을 통해서 접촉하더라도, 피복까지가 온도센서이므로 피복이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면 “온도 센서가 단자나 버스바와 직접 접촉한다” 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온도센서를 버스바에 부착한다면 “온도센서와 버스바 사이에 절연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도센서가 버스바와 직접 접촉해있는데 온도센서의 도체와 버스바 사이에 절연물이 있다” 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째 이야기가 좀 빙 돈느낌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도체가 노출된 온도센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버스바 사이에 임의로 캡톤테이프를 붙인다면 직접 접촉해있다고 볼 수 없고 규정 위배죠. 그리고 캡톤테이프의 물성을 찾아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얇긴 해도 열전도계수가 아주 낮아 단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센서와 계측대상 사이에 사용할만한 재료는 절대 아닙니다.